- ‘수원 치산치수지비’는 2014년 1월 17일자 관보에 수록된 산림청 공고 제 2014-11호를 통해 「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‘홍릉숲’ 등 16건과 함께 ‘국가산림문화자산’으로 지정 예정 공고의 대상에 포함 - 이때 치산치수비에 대해서는 “……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 및 농사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 치산치수의 업적을 세워 비록 일제의 도움을 받긴 하였으나 고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문화자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음”이라는 평가가 덧붙여졌으나, 2014년 3월 29일 이후 ‘국가 산림문화자산 최종 지정 고시’에는 제외된 상태 (일제강점기의 소산물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정 대상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)